○ 동원훈련통지서상 입영구분란에 차량탑승으로 기재된 사람 중 부득이하게 개별 입영해야 할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입영방법 변경 신청을 하시면 입영여비를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여비지급 신청을 하시면 지방병무청에서 훈련부대로 명단을 통보하게 되며, 훈련부대에서 이를 근거로 퇴소시 퇴소여비와 함께 입영여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개별여비 지급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의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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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