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7.1일~ 7.3일까지 00도 00 000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을 받았습니다.

* 동원훈련 마지막날짜에 산을 오르면서 훈련을 수행하던도중. 앞 전우의 개머리판에 턱을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동원훈련을 마치고 계속통증이 점 점생기고 말을 할려고 입을 벌리거나 음식물을 섭취할때도 꾸준히 통증이 생겨
7.5일 토요일에 최초로 정형외과에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2주 정도 통원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근무시간 내내 해야하는데 입을 벌리면 통증이 심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부득히하게 2주~3주정도 간의 병가를 내게되었습니다.
하여 해당으로 휴업보상금 관련하여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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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으로 인한 부상관련 휴업보상금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7조>에 의거 하여 '동원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 가능'하며,  '전공여부 심사를 위해 부상 방생보고서(부상발생 경위 입증)와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심의를 통하여 공상 인정시 지급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동원훈련 간 발생한 부상이라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에 다소 제한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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