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5번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몇차례 받고 현재 물리 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디스크 제거술을 받구. 재신체 검사를 신청 하였구염. 재 신체 검사 결과가 똑 같은 2급 현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보다 몸이 더 좋지 않아 무리한 운동도 못 하구 몸도 안 좋은 상태 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빠르고 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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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핵탈출증으로 현역판정을 받으셨고 안타깝게도 현역판정 받은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병역처분변경원을 재출원하여 해당부위에 대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동일 질병으로 6월 이내 또는 3회 초과하여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불가능)


□ 신체검사 일정(경남지방병무청)
  o 일정 :  '14.1.27 ~ 3.11/8.4~11.25

              단, 토/일/공휴일, 11.13 수능시험일 제외

  o 시간 : 오전 09:30 / 오후 14:00 (민원실 방문 접수 후 당일 검사 실시)
  o 구비서류 : 병사용진단서(필수) 외 MRI 등 진료기록
   ※ 병사용진단서 : 신체검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가능한 경우
      : 당해 질병으로 수술,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한 경우 

 3. 참고로 병역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방법 : 전담의사 및 수석의사, 징병관, 병역판정옴부즈만, 민원상담관
  o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 해당전담의 재검, 결과설명 > 불복 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회부 > 불복 시 중앙신체검사소 의뢰 > 중앙신체검사소검사결과에 따라 처분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6)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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