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명문가 이복형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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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제 동생까지 제대를 해서 3대가 군대를 현역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면 3대가 모두 다 현역으로 군대를 제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 즉 숙부들이 전부다 아버지의 이복형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제 동생이 제대를 하면서 전역증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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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게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사업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은 3代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사촌형제까지)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즉, 3代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경찰대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한편 2014년도에는 장교 및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대상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또는 방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등 단기복무 장교
  ❖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 제적 또는 신분상실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 신청일 현재 복무 중인 사람
  ❖ ‘04~’13년도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병역명문가 선정시 아버지 이복형제의 포함여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3代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아버지 이복형제분들과 사촌형제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이
   되십니다. 확인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기간/방법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방문, 우편, FAX
   · 제출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조부 제적등본, 아버지 형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또한, 동생분이 전역시 전역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역증은
     병무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1매를 가지고 직접 병무청을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는 방법과 사진을 스캔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발급하여 등기로 댁으로 보내드리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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