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나이에 갑작스레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일연기 일수가 730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기혼 상태이며 아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아기가 나올때 까지만 이라도 입영연기를 하고 싶은데
730일이 초과하여도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연기를 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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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항은 입영기일연기 사유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②항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영기일연기 가능기간인 730일을 초과한 상태이며 더 이상 연기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초 결정된 입영일의 연기는 어떤 이유에서도 불가하며 반드시 입영하셔야 합니다. 

2.  귀하가 처한 형편으로만 보면 입영이 다소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중 하나입니다. 

3.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는 현역병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미입영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로 반드시 입영하시기 바라며 어려운 상황에도 법과 규정만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지면을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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