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관련 비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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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과정에서 재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을 지정해주고 검사 및 치료 후 그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개인이 모든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인병원에서도 검사 및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굳이 대학병원으로만 병원을 지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은 예약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검사 비용도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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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징병신체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병사용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무청 지정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지정병원은 지방병무청장이 관내의 의료시설 중에서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종합병원급(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병원 등 특수한 의료시설도 포함하여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3.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과 관련한 징병신체검사 등에 있어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안 및 사진 등으로 외관상 확인가능 질환(문신 등)과 지방청 자체장비(소변검사, 혈액검사, CT, X-ray 등)로 확인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병무청 자체장비로 질병정도를 확인하여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자체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한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나 각종검사 결과서 및 방사선 필름 등을 참고하여 신체 등위 판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징병신체검사시 제출하는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질병관련 자료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지정 병(의)원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무청 지정병원 등 일반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하는 검사비용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예산 관계상 병역의무자의 질병 검사(각종 검사비용, 방사선 필름 촬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징병검사규정 제53조에 의거 징병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의 발급비용의 경우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각종 검사비용까지는 지급되지 않는 점 다시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징병전담의사가 병사용진단서 보완을 요구하였을 경우
 ② 징병검사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③ 그 밖에 신체등위판정에 필요하여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250-4281)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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