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공증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술자로 캄보디아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약 2 년을 근무하고 귀국한 사람입니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8월 까지 근무하고 귀국하였는데
최근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보니
기존 캄보디아의 업체애서 근무하던 기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제가 캄보디아에서 근무한 기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서류를 현지업체에서 작성하여
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사공증을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가거나
신청인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내의 업체엔 이메일을 통해서 근무기록을 전달받을 수 있겠으나
귀 영사관의 공증을 얻는 적당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이 건설업체로 부터 이메일을 통해 수령한
경력증명서를 귀 영사관에서 공증받을 방법을 있을 런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회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고, 사서(私書)인증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외공관 공증업무 규정에 따르면 사서인증 대상 문건은 문서에 서명한 자가 직접 대사관에 와서 영사 면전에서 그 문서에 자필로 서명 또는 (회사직인을) 날인하고 사서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기 문서가 크메르어로 되어 있다면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번역인증은 번역자(캄보디아 회사 직원도 무방)가 대사관에 와서 영사 면전에서 번역인증 신청서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직접 이곳에 오시지 않아도 되며, 근무하였던 회사에 편의를 요청하셔서 사서인증(번역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사관의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이며, 전화는 +855-23-211-900/3 이오니, 

위 내용과 관련되거나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근무시간은 08:30-11:30, 13:30-16:30(월-금, 공휴일 제외)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 영사과 드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