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1항에서 “소방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별지 제31호 서식)에서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표,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의 적합여부 확인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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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