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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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2조 (하도급의 제한)에 따르면,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재하도 해석하는데 있어서, 난해 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발주처에서 원청사에 발주내주고, 원청사는 각 공종 하도업자에게 발주는 내주는 형태입니다. (발주처 -> 원청사 -> 하도업자)

여기서 하도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다시 다른 소방 전문업체에 발주를 내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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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서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원칙은 하도급 제한 규정으로 단서 조항에 해당 될 경우에 만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원청사는 도급받은 업체, 하도업자는 하도급받은 업체로 생각되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어 하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하도급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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