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소집 불참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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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훈련소집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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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제90조에 의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265)
    추가문의처 :
동원관리과 (☎ 053-607-6265) 
    관련법령 :
병역법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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