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관련법에서 특별피난계단 피난층에는 방화문 설치를 제외하고 있고,   피난층에 방화문 미설치 시에는 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토록하고 있으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 장소임 
<관련근거>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시달」(2010.10.1. 방호조사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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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