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지는 지하1층, 지상 30층의 아파트입니다.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1층,1층,2층의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헤드가 설치되어 있고
3층~30층의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겸용입니다.

전층의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제연설비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은 피난층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당시 법규정 상
승강기 승강장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법적사항인지 설치제외 대상인지 궁금하구요.
혹 법 조항이 있다면 2층까지의 헤드설치와 3층부터의 헤드제외는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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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 기준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제외되는 장소입니다. 
1.2층에 헤드를 설치한 이유는 잘 알수가 없으나 1.2층이 피난층 이므로 비상상용 승강장이 아닌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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