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3개월미만 동안 다른 업체를 못 구하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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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지정업체는 폐업 등의 처분이 된 상태로 조업만 계속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지정업체가 폐업 등의 처분이 된 경우 조업이 계속되더라도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합니다.

 

 2. 지정업체가 폐업되거나 조업중단사유 발생 시 전문연구요원은 3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합니다.(의무전직) -> 부득이한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통산 3월까지만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며,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연장복무하셔야 합니다. => 만약 6개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를 찾아 전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 전의 신분인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4일당 현역병 복무 을 단축하여 드리게 됩니다.)

 

3. 소속 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조업중단이 된 경우 지정업체에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지방병무청에서 이를 확인한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중인 사람들에게 3개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라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4. 만약 현재 의무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조업중단이 되는 경우 즉시 관할지방병무청 산업지원부서로 신고하신 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를 찾아 전직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업체가 관할지방병무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연구요원관련 규정은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클릭)에서 확인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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