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변호사, 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법무사관으로군복무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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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법무사관후보생은 국내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교하는 사람중 30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이 가능하며(28세 사법연수원 입교자), 외국 변호사 자격은 편입 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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