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업무출장으로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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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으로의 대체복무 중 "국외출장" 사유 국외출국은 의무종사 기간 중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출장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만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드리며 그 이상의 기간은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공동연구나 기술연수, 기술지도 목적을 국외허가를 받아 출국하시게 되면 통산 2년의 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포함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외출장: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업체장의 추천서(공통서류)

②공동연구: 공통서류,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③기술연수: 공통서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④기술지도: 공통서류,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제품 수출 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계약서 사본)

3.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때에는 소속된 지정업체 장의 추천서가 공통서류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추천서 상의 추천기간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해드리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있게 추천기간을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국외여행허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후 업체에서 발급받은 추천서와 공동연구 관련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고객님의 관할 병무청으로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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