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복무중 박사과정 수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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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고객님께서 국내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실 경우 먼저 지정업체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학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업체장을 거쳐 관할병무청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한 후 수학은 가능합니다.

3. 물론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3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연장됩니다. 또한 신상이동통보는 수학일로부터 14일이내 의무자 → 업체의 장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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