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검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징병검사 신청 제일 마지막 단계인 징병검사희망일정 조회를 누르면
7월달 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달이 다 본인선택가능한 일정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 12월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차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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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반갑습니다.

병무청 인터넷 민원실 방문을 환영하며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징병검사 본인선택에서 신청가능한 검사일정은 선택가능인원이 없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선택을 취소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 조회하는 시기에 따라  신청가능 공석이 달라지므로, 수시로 조회하여 조회되는 공석이 있으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4.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선택이 합니다.

5. 장소선택화면에서 접수사유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일자선택'을 하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해당 징병검사장일정이 조회가 됩니다. 다만 2012년부터 각 검사반별 1일 적정 수검인원 유지 및 교통편 등을 감안하여 일부지역 징병검사장 관할 구역이 조정되어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의 경우 서울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으로 조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장소선택화면에서 다른 접수사유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장소, 일자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징병검사본인선택에서는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 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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