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과 징병검사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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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신검을 받기 위해 징병검사 일자 선택을 하였으나 현재는 주소를 전북으로 옮겼습니다.
전북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데 이미 선택한 일정을 취소해야 되나요? 아님 주소를 옮겼으니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그리고 변경된 주소를 병무청에 알려야 되나요?
또한 징병검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재학생으로 방학에 받았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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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였어도 징병검사기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니 별도로 취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행전안전부 전산망을 통하여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통보 받아 병무청에서 정정하게 되니, 고객님이 별도로 수정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징병검사를 전북에서 받으려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를 조회하여 고객님이 원하는 일자가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는 방학기간의 일자가 마감되었을 경우 다른 일자를 선택하거나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택을 취소한 사람이 발생하여 추가로 일정이 나타난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우편으로 징병검사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3. 징병검사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 민원 - 징병검사 본인선택에서 하시면 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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