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 자원입대 희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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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현재 제가 군면제인 상태인데요.
자원입대를 하고 싶습니다.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 군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력서 하나 넣더라도 곱게 보지 않는 시선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늦은 나이에 학교에 진학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보았지만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현재 휴학한 상태입니다. 정말 제 인생이 군대로 인해서 달라질 수만 있다면 2년,4년 그 이상으로 군복무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직원분과 전화를 했었지만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내어 한줄 적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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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니 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이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병무청에서 별다른 하자 없이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65조 제8항(질병치유, 학력변동)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의무는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병적관리를 위해서는 귀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병역처분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3. 따라서 다시 병역이행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취소를 위한 재심사, 처분취소 후 병역 이행중 생계감면원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 등 업무처리 과정의 비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취소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극히 이례적인 소수의 이익보다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공익상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병역감면을 받았더라도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민간인으로서 부사관 지원이 가능 하니 각 군 본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군본부 민원실 : 042)550-6969
  ▶ 해군본부 민원실 : 042)553-3636
  ▶ 육군본부 민원실 : 042)552-7945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인천고객지원과 (☎ 032-870-0658)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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