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법무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연수원을 30세까지 수료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만28세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 29세에 연수원 1년차, 30세에 연수원2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병무행정의 편의상 만30세가 되는 해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연수원의 수료시기가 1월 중순에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연수원과정을 이미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약15일정도의 차이로 법무사관후보에 편입할 수 없도록 현행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수원에서 10월경 최종시험 이후에는 실질적인 연수과정은 모두 끝나고 주로 연수생과 친목도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31일경으로 연수원의 수료시기를 간주해주시거나
실제 군법무관지원시기가 3월경이므로 3월이전에 연수원을 수료한 경우 법무사관후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만30세에 연수원을 수료한 것이 되어서 법무사관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군의관의 경우 나이제한이 33세까지로 군의관과 비교해도 형편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군의관과 법무관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제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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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은 병역법 시행령 119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12.31일까지의 과정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42조1항(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의 규정과 같이 학점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과정을 마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 내용과 같이 만 28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9세에 1년차, 30세에 2년차로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2.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을 30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병역법상 입영연기가능연령인 28세를 기준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사법연수원 수련과정이 필요하여 3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5년이 필요하여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사관후보생과 의무사관후보생의 제한연령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3. 특히, 병역법 7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31세가 되면 현역병입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법무사관후보생에게 30세를 초과할 때까지 그 과정의 이수를 허용할 경우 30세를 초과하여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의무부과를 할 수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하므로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로 귀하의 심정은 이해를 하나 질문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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