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인정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만일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그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과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유권해석 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9, 2007.01.2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참고(대법원 판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대법2004두9944, 2006.7.27.)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만족도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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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