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세무조사가 끝나고 결과통지서가 저에게 왔는데요, 이에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방법이 없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지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