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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학교발전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발전기금 기탁 희망시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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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에 의거 발전기금의 기부자는 반대급부가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안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이어야 하며,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워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 할수 있습니다. 접수절차는 접수처에 직접접수 하실 경우 학교방문(행정실)→기탁서 작성→행정실 기탁(영수증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시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기탁서 작성,발송 하신 후 학교발전기금 계좌안내,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하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488-2483)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학교발전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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