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지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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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T-50 및 수리온과 천마 비호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KAI의 수리온에 들어가는 BC(Battery Charge)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T-50에 들어가는 BCCU(Battery Charge Control Unit, 배터리 충전제어기)를 개발하여 규격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개발되는 부품이 체계업체인 KAI의 부분품이기 때문에 방산물자 지정은 안되는지?
혹 저희가 개발한 내용으로 방산물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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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산물자 제도는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주 목적/효과 :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가능
또한,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제40조 등"에 따라 무기체계의 완제품 및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T-50 완제품, 항공기/함정 엔진, 항공기 무장장치 등)

따라서, 귀 사에서 생산하는 T-50용 부분품(Battery Charge)은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에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정책과(02-2079-6419)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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