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는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서 정한 납세지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서는 사업장으로, 소득세와 관련된 문서는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 받을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신고된 장소에서 세무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송달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는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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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세기본법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