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땅 000평을 구입하여 남편 앞으로 등기를 하고 2000년 00월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땅 000평을 제 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협력업체의 부도로 물품대금 00억원정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거래처의 부도와 사업악화로 제 소유의 땅과 00여년을 산 집을 매도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000만원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양도하게 된 경위가 거래처의 부도와 사업악화이고 투기의 목적도 아니였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쁜사람이니 제가 낼수 있는 능력한에서 세금을 낼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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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000만원을 결정고지 받았으나 고지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감면 등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객님의 어려운 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적법하게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납세자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감면이나 탕감할 수 없으며, 고지된 국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없으면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 사유(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면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 (☎ 051-310-649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국세징수법第15條(징수유예) 
국세징수법第17條(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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