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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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업종내역에 도매업 추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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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주소지의 변경과 업종 정정(도매업 추가)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영위하는 사업에 도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경우, 구체적인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주소지 정정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 업종에 도매를 추가하는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
- 유의사항 :
1.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개시 전 등록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폐업이 가능합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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