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스티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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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예전에 세무서에서 나누어 주었던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분실하였습니다.

당시 안내해주시던 분이 사업장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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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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