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경 장비 관련 의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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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IRST, 야시경장비 등의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입니다>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동안 각 개별 영상소자의 실제 사용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사실일 것입니다!!

즉. 카메라 소자가 영상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최소시간이 아주 짧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0.0000000000001초?
이 정도면(?) 각 영상 소자가 영상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응용하면 저조도 카메라로 주간에 촬영을 하는 정도로까지 좋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중첩하면 되니 말입니다!!

그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중첩을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해서 중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영상소자가 영상 신호를 자체적으로 중첩을 하는 개념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영상소자가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최소 시간동안만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 신호값에 다음의 최소 인식 시간동안에 인식된 신호값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영상중첩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저조도 카메라로 주간에 촬영되는 영상에 버금가는 영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지요?
저도 황당하지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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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 판단되며,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각 사업팀으로 통보하여 향후 성능 개량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에서는 우리군의 전력 증강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 R&D 및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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