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6.25참전유공자이신데
손자대학입시때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입시항목이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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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6.25참전 국가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6․25참전 국가유공자는 명예선양을 위하여 6․25참전 유공자가 2008. 9. 29.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지만, 지원 사항은 종전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호국원 등에 안장지원 등 참전유공자 본인을 위한 선양과 복지정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이나 취업지원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다만, 대학입학특별전형은 대학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며, 일부 대학의 대학입학특별전형의 경우 6.25참전유공자 손자녀도 특별전형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의 입학특별전형계획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에 게시하는 국가유공자 대학입학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02-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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