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유공자의 자녀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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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012년에 월남참전유공자 7급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이미 졸업을 한 상태 입니다.

자녀 교육지원에 보니 자녀 대학교 학비 지원이 있던데
그럼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대학교를 다니면 학비가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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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신 적이 없으므로 아래 교육기관 입학시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 연한의 범위 또는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인  경우 최대 168학점까지 수업료 등 면제가 가능하며 입학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3. 또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학점부족으로 인한 초과학기 역시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입학 학기는 성적제한없음)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교육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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