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불필요처분이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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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가 발생해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심판불필요처분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심판불필요처분이 무엇이고, 징계가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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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사고는 모두 조사를 하게 되지만,

해양사고 조사결과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처분이 심판불필요처분이며 이와 함께 해당 사건 관련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는 종결이 됩니다.

즉,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단,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해양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나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별개이므로 수사가 종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심판불필요처분이 되면, 해양사고관계인은 조사를 받았더라도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징계는 없습니다.

다만, 심판불필요처분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양사고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나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개선 권고 등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3-532-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3-532-7013)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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