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 학기로 정규학기를 끝냇습니다.
그런데 학점 부족으로 인해 미졸업이 되었습니다.

하여 이수 점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학기를 다녀야 합니다,
그기간 동안에도 보훈장학금이 나가나요?
그리고 따로 학교나 보훈청에 알려야 할 사항이나 자료는 필요 없는지요?
그리고 졸업연기나 미졸업이후로 학교를 다녀도 계절학기비용또한 지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습보조금 지급은 몇회남은지 이번학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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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은 학기, 성적에 상관없이 해당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학비면제 가능하며,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교육기관에 편(입)학 입학하더라도 그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학비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절학기나 초과학기도 면제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학습보조비는 학사과정의 경우 최대8학기, 전문학사과정(2년제)의 경우 최대4학기까지 지원됩니다. .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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