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고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여주신 내용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납부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시 분양대금 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환급처리 됩니다.
업체로부터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이루어 집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