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준공예정인 전용면적 29제곱미터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현재1주택보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등로시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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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한삽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

현재 1주택을 보유중이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36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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