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 요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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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2.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4. 설치대행 요청 사유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41-660-7705)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0조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등)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9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의무의 대행)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8조 (항로표지설치ㆍ관리대행 요청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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