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입니다. 뇌졸증/뇌출혈로 공상판정은 받은 상태 입니다.
계속 병원 진료는 받고 있고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려고 보훈처에 문의하니 법이 바뀌어 퇴직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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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이 퇴직 후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에 관한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종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은 재직 중에 신청이 가능
      하였으나,  ▷전․공상군경(군인, 경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동 법률이 법률 제9462호(2009.02.06.)
     로 개정 되어 퇴직한 자만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개정 당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 공무상 부상 등 요건 발생자는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 법에 의거 등록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자는 2011년 2월 6일부터 등록신청이 불가하며, 
       퇴직 이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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