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와 암 수술과의 관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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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1년간 월남에서 근무
○ 본부중대 소속 사병은 정기적(1주에 1회)으로 영외지역에서 야간 매복을 수행하였음.

○ 2011년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암 2기초로 진단받고 암제거수술 .

○ 이에,본인은 월남참전용사로서 보훈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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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고엽제 관련 질병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구분됩니다.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국내외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로 등록되실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훈병원에서 고엽제질병 여부에 대한 검진과정을 거쳐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 받으시게 되고,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로 인정되신 분에 한하여 다시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으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으로문의 바랍니다.

 

             [ 구 비 서 류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서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파월기간 기재된 것)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해당 질병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5. 또한, 귀하께서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사실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찹전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면,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으 l주소지 관할 보훈청인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042-280-1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파월기간 기재된 것)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신분증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5條(登錄 및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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