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6.25때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화랑무공훈장을받았습니다.


얼마전 육군본부에서 전화와서 혈연을찾다보니 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사는곳 근처 군부대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혜택이나 다른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혜택이나 보훈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귀하의 큰아버지의 무공훈장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으신 분과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의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3. 귀하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