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변경신청 및 등록증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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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위탁관리업 등록 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ㅇ 위탁관리업 변경신청 시 1.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2.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 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ㅇ 등록증 재발급 시 1. 분실한 경우: 분실경위서 2. 훼손한 경우: 훼손된 등록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41-660-7703)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5조(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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