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앞바다에 황색 등부표가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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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 해사안전시설 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는 천소구역, 공사구역 등 선박이 항행하기 힘든 곳이나 저수심 지역 등에 설치되어 선박항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해양교통시설입니다. 또한, 항로표지의 설치구역 및 등질 등은 관보, 해도, 전자해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표시되고 있으며, 항로표지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항로표지법 제12조에 따라 누구든지 우리 청에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우리 청에 접수된 소등, 위치이탈 신고 등은 사설항로표지의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하여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되고 있으며, 국유항로표지의 경우 자체 점검정비팀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능정지 등의 경우에는 울산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즉시 항행통보하여야 하므로 발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0~6)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항로표지 기능 이상으로 2차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신고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2조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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