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공인 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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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공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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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승선공인 신청시 구비서류
- 승선공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 선원건강진단서 1부
- 선원수첩
- 승무원명부
-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 선원공제보험 가입 증권
-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증권
- 교육이수증(면허 직종 및 담당직무에 적합한 교육이수 확인)
- 구인.구직등록 여부
- 입국사증 발급여부(외국인 선원에 한함)
- 승무기준(면허등급) 확인
- 행정제재사항(업무정지 등) 확인
- 정부수입인지 : 1인당 1천원
※ 승선공인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원법 제44조 (乘務員名簿의 公認)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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