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항선박입출항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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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항선박입출항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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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항허가의 신청은 선박의 입출항전 입출항허가신청서와 선원명부 및 승선자명부를 첨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남북한 간을 항행하는 선박은 운행승인서를 각 해당 지방항만청에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한후 운항하시면 됩니다.

★ 허가 대상으로는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남한의 항만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3.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남한의 항만 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문의전화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방봉석(041-660-7657)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7)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5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 (선박 입항ㆍ출항의 신고서 등)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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