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은 꼭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등록하는 해양환경관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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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하시는데에 관할주소지의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시는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업무적으로 처리가 용이한 지역의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셔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등록가능한 해양환경관리업은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두가지 사업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41-660-767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5)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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