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상에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원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한 선박소유자가 될 수 없는지?

1 답변

0 투표
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소유자(선박대여업자 포함)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법상의 안전관리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직접 해상화물운송사업용 선박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2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