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점검시 점검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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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만국통제 점검대상선박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PCIS상 TF 80이상 : 부산항 입항 매3개월 마다
그외 선박은 점검주기 6개월
단, outstanding deficiency가 남아있거나 결함신고된 선박은 제외
PSC 취약선종 : 냉동운반선, 탱커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PSC 취약국가 : 캄보디아, 파나마, 키리바티,

1순위 : TF 80 이상 및 PSC 취약선종 및 국가
2순위 ; TF 80이상
3순위 : TF 40이상 및 PSC 취약선종 및 국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35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5)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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