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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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판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로도서지를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⑦ 판매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9조(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의 지정요건)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서지류(書誌類) 형태의 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와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수로도서지의 판매소를 갖출 것
2. 수로도서지의 제작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수치제작물을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로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작한 수치제작물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방식을 갖출 것
2. 수로도서지의 제작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서지류 형태의 수로도서지와 수치제작물을 함께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1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35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위의 지정요건을 갖추면 대행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051-400-4312)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의 지정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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