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의 선임계 및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신청서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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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정에서 변론 종결될 때까지는 선임계 제출 및 심판참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심판변론인 정보

 : 우리원 홈페이지(http://kmst.go.kr) - 해양안전심판제도- 심판변론인 정보 참조

 

*심판변론인선임계 및 이해관계인 심판참여신청서 서식

 : 우리원 홈페이지(http://kmst.go.kr) - 민원마당 - 민원서식 참조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전화 051-647-0094, 1853)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51-647-0094)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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