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하선 및 변경 공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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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선공인 신청시 구비서류
가. 승선공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선원건강진단서 1부
다. 선원수첩
라. 승무원명부
마.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바. 선원공제보험 가입 증권
사.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증권
아. 교육이수증(면허 직종 및 담당직무에 적합한 교육이수 확인)
자. 구인.구직등록 여부
카. 입국사증 발급여부(외국인 선원에 한함)
타. 승무기준(면허등급) 확인
파. 행정제재사항(업무정지 등) 확인
하. 정부수입인지 : 1인당 1천원

2. 하선공인신청시 구비서류
가. 하선공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선원수첩
다. 승무원명무
라. 정부수입인지 : 1인당 1천원

3. 변경공인신청시 구비서류
가. 승선공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선원건강진단서 1부
다. 선원수첩
라. 승무원명부
마.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바. 선원공제보험 가입 증권
사.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증권
아. 교육이수증(면허 직종 및 담당직무에 적합한 교육이수 확인)
자. 구인.구직등록 여부
카. 입국사증 발급여부(외국인 선원에 한함)
타. 승무기준(면허등급) 확인
파. 행정제재사항(업무정지 등) 확인
하. 정부수입인지 : 1인당 1천원

※ 승.하선 및 변경공인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0)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선원법 제44조 (乘務員名簿의 公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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