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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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상표등록 받아서 겨우 회사이름 작명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는데
담당자의 전화조사에서 벌써 힘이 빠져버리고 마는군요.
사업의 대상국 일본과 지역 오키나와 그리고 품목까지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도 무역 전략이 확인되지
않는다, 거래처가 아직 미계약이지 않느냐 등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등의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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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사업자등록신청후 실질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은 하지 않았으나 이후 배우자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 처리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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